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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형배 조회수 2153 등록일 2009-08-31
제목 익산향교의 갈등과정에서 본 성균관과 향교
1. 익산향교 갈등의 서막 향교를 운영관리 및 임원을 정하는데 있어 어느 향교나 향교직제를 기준으로 하여 행하리라 믿는다. 익산향교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해 왔는 바, 2000년도, 향교, 유도회 합동 총회에서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한다. 그 후 2001. 10.에 전교. 유도회장을 선출하여 전교에는 소남영씨. 유도회장에는 김진구씨가 당선된다. 선거 후 1년 동안은 별 탈 없이 지냈으나, 향교에서는 전교임기를 종전처럼 3년으로 하겠다는 말이 돌고, 유도회장 쪽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2년만 하겠다고 하는 등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한다. 이것이 갈등의 서막이라 할 수 있다. 2. 갈등의 과정 가. 당시 전교의 사퇴 위와 같은 갈등의 조짐이 계속되는 가운데 급기야 2003년도 유림총희가 개최되고 주요 안건으로 임원의 임기 환원문제가 제기되고 격론이 벌어지고 급기야는 이를 반대하는 분 들은 대부분 퇴장하고 법적으로는 성원이 되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일방적 표결이 이루어지고 가결이 선포된다. 그 후 당시 전교는 개정된 임기에 따라 3년을 전교임기를 채우겠다. 라는 주장을 하매 많은 유림들이 이에 격렬한 반대가 계속된다. 2년 임기로 선출된 당시 전교는 3년의 임기를 채우려는 시도가 어렵게 되자, 2년 임기를 채우고, 새 임원을 선출하고 임기을 선출 할 것을 요구하는 많은 유림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급기야 2003. 10. 25. 전교 사퇴서를 제출하고 만다.(향교직제에 의하여 행한 유림총회에서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한 것을 적용 한다면, 다음 임원을 선출과정의 기간이어야 함. 규정대로라면 11. 6까지 다음 임원을 선거해햐 함, 당시 전교의 임기는 2003. 12. 6.) 문 : 임기를 불과 42일 앞두고 차기 임원 선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사퇴함이 마땅한가? 나. 전교 직무대행과 새 전교 선거 규정에 따라 당시 의전장의 권윤씨가 전교직무대행으로 임명 받고 다음 임기 시작 전 임원 선출을 서두르게 되고, 향교 인사 업무에 실무 경험이 전무한 권 전교대행은 갈등의 과정을 직감하고 여러 유림의 의견을 들어 임원 선출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장의와 장의 외에 중견 유림들의 의견을 들어, 합의한 전교 선출 안을 마련, 2003. 12. 2 전교를 선출한다. 새 전교를 선출하는 투표 시작 직전 당시 낙선한 측의 제안, “후에 선거 과정상 다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양측은 당락 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선거 결과에 승복한다.” 고 합의하고, 양 입후보자가 합의 선언을 한 후 전교 선거 투표가 시작된다. 결과는 소언영씨가 단 1표차로 당선이 확정되고 대체적인 분위기는 선거를 별 탈 없이 잘 마쳤다. 는 분위기로 산회한다. 이 선거 결과로 전교직무대행은 전교임명 상신을 하게 된다. 다. 선거 결과에 불복 전교임명상신을 하고 임명장 도착을 기다리던 전교직무대행은 2003. 12. 24. “전교 선거가 무효이니 전교 선거를 다시 하라.” 는 성균관의 통지를 받게 된다. 이 통지는 성균관에서 전교직무대행이나 향교에 보낸 것도 아니고 전교 선거에 문제를 제기한 낙선자 측 인사를 통하여 받게 된다. (성균관 발송일자 2003.12.22) 이에 깜짝 놀란 전교직무대행은 사유를 알아보니 낙선자 측에서 성균관에 탄원서를 낸바. 유도회 임원 중 5명의 선거권을 제한하였으니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이었고 성균관은 이를 전적으로 수용, 이와 같은 통지서를 이를 제기한 낙선자 측 인사에게만 통지한 것을 이를 받아 전교직무대행에게 전한 것이었다. (장의와 중견 유림들의 회의에서 유도회 임원 중 5명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한바 있음) 라. 성균관의 대처와 이의 부당성 전교 선거가 무효라고 하는 성균관 결정 과정과 이의 부당성 을 살펴보면 1) 우리나라의 공직선거에서 선거 과정에 부당성이 의심된다하여 그 선거 결과를 무시하는 경우는 없으며 선거 후 개표 결과가 발표되면 우선 그 결과를 존중하고 문제가 있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2) 송사란 쌍방이 있는바 전교 선거에 대하여 어는 일방이 문제를 제기하였다면, 이를 해당 향교나 이를 담당한 전교. 또는 당선자등 관련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그 진위 여부, 또는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나, 향교나 이를 담당한 전교직무대행. 또는 당선자에게 단 한 마디도, 전화 한 번도 없이 결정 한 점. (이렇게 한다면 이해 당사자가 상대의 부당성을 그럴듯하게 조작하여 문제를 제기 하기만 한다면 사실 확인도 없이 여느 일방에 부당한 결정을 해도 된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성균관의 행정은 후에 또 한 번 있습니다. 2) 그 결과 통지는 당연히 전교직무대행 또는 향교에 발송해야 하나 이에는 공문을 보내지 않은 점. 이런 통지를 접한 당시 전교직무 대행은 감짝 놀라 2003. 1. 5일 7,8명의 유림을 대동 성균관을 방문 사실 확인 및 항의를 한바. 당시총부처장은 0 전교 선거에 장의회의 및 쌍방의 합의로 유도회 임원 일부를 제외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0 성균관의 의사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 는 것을 인정 사과하고 바로 잡아 줄 것을 약속 그 후 성균관에서는 2004. 2. 총부처장이 익산향교를 방문 당선자와 낙선자 및 중견 유림들과 회동,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실패하자 [소언영의 전교당선은 확정이다. 전교 선거는 다시 할 수 없다. 서로 합의할 시간을 주겠다.] 고 하였으나, 그 후 2003. 6. 1. 자 성균관의 인사로 총무처장과 부장이 경질된다. 새 총무처장과 부장은 그 해 7월에 양측 인사를 불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전임 처장과 부장과는 달리 저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하메 갈등은 더 욱 증폭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성균관은 : 전교 선거가 무효다. ⇨ 전교당선은 확정이다. ⇨ 전교 당선이 무효다. 로 바뀌게 되고 그 결과 갈등이 더더욱 증폭된다. 마. 수습위원의 위촉 파견 위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자 성균관에서는 수습위원을 위촉 파견하게 된다. 그 결과 향교의 임원은 그 권한이 모두 정지되고 향교의 제반 문제는 수습위워회에서 결정 처리되고 새 전교로 1년 임기짜리 전교로 당시 수습위원장이었던 최동규씨가 전교로 선임되었으며. 이로 수습위원회는 자동 해산되고 수습위원회 위촉으로 권한이 정지되었던 향교임원(장의)은 살아난다. (2004. 12.) 바. 다음 전교 선거와 장의 징계 (2005. 11) 다음 전교 선거가 임박한 2005. 11월,(전교 임기 1개월 전) 최동규 전교의 요청으로 성균관으로부터 장의와 감사 등 임원 5명의 직무를 3-6개월 정지한다. 는 징계 통지가 통지된다. 이 징계 역시 피징계자에게 사전 통지나 조사가 없었음. 그 후 일부 피징계자의 징계무효 소에서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바 있음. (전교의 징계요청만 있으면 사실조사나 당사자에게 아무런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징계를 하는 것이 성균관의 행동강령인지? 仁의 실천인지?) ★ 이 징계 역시 저쪽이 마음대로 하는 다음 전교 및 임원 선거에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됨. 일부 장의의 징계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다음 전교선거가 무법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성균관에서 선거가 잘 치러지는지 감시하라고 파견된 소위 임석관은 선거 종료 후 평에서 ‘선거가 민주적으로 잘 치러졌다’고 치하한다.(이는 선거회의록에서 확인 한 것임) 이 선거는 전교 선거 무효 소에서 ‘각종 규정에 어긋나 무효다’.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된바 있음. 사. 그 후의 전교 선거 그 후 익산향교에서는 2005. 11. 과 2007. 11. 두 차례의 전교선거가 실시되는데 이의 과정을 살펴보면 2005. 의 전교 선거가 전교 선거 무효소의 화해결정조서에서 보여주듯, 2007년의 전교 선거도 대동소이하므로 더 논의는 하지 않겠으나, 이런 선거를 치르면서 집행부에서 한다는 말이, 교황선출방식 이라고도 하고 학교 반장선거 방식이라고 한다는데, 천주교에서 행하는 선거라면 교황선거방식도 무방하겠고, 학교 학생들이 하는 선거라면 반장선출 방식도 좋겠으나, 향교에서 하는 선거라면 성균관장을 선출하는 선거 방식이 합당하지 않을 런지? 이런 말은 선거를 정상적으로 행하지 못하였음을 웅변으로 대신한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3. 성균관의 부당한 개입 향교직제에서 전교 선출방식을 살펴보면 자세하게 규정되어있지 안아 전교 및 임원선거에서 뜨집을 잡는다면 ......... 가. 전교 임명상신의 경우 성균관은 선거의 합당 여부를 떠나 의무적으로 임영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어느 공직선거에서 부정의 의혹이 있다하여 당선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선거가 끝나면 당선증을 접수하고 그 당선을 확인하는 것이 순리이고 적법성 여부는 사법 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익산향교 전교 선거 후 전교임명 상신을 접수하였으면 적법성 여부를 떠나 임명장을 수여해야 하고, 이의가 있다면 성균관은 다만 중재할 권한 밖에 없는 것이고, 그 적법여부는 당사자끼리 법정 다툼에 맡겨야 함. 그런데 누가 이의한다 하여 한 치의 사실 조사도 없이 이의자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 무효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 이것이 유교에서 주창하는 仁 의 실천인가? 나. 익산향교 임원 5명의 징계에 대하여 2005. 11월 전교 선거를 불과 한 달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피징계자에게 단 한미디도 없이 3-6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를 한 것 역시 누구를 위한 징계인가? 이것 역시 유교에서 가장 큰 덕목으로 여기는 仁 이란 말인가? (이 징계는 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바 있음) 이 징계는 누구를 돕기 위한 권한 남용이라고 밖에 ....... 위에 제시한 것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으나 ........ 4. 갈등으로 인한 익산향교의 현황 현재의 추세라면 유교 또는 향교가 발전하기 매우 힘들고 점차 몰락하리라고 보는데 이번 사태로 익산향교의 몰락은 적어도 100년은 앞 당겨졌다고 본다. 그 증거로 이전에는 춘추 대제시 150명 내외가 참석하였는데 본 사태 이후 현재는 4-50명 정도만 참석하고 있음은 무었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그리고 익산향교의 갈등은 앞으로 20년은 더 계속되리라 생각한다. 이것이 성균관에서 바라는 것인가? 5. 성균관과 향교 가. 유교와 종교 성균관과 향교를 유교의 도장으로 생각하고 유교를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의 이와 견해를 달리한다. 어느 종교나 종교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첫째, 인간의 도리를 중시한다. 둘째, 자기의 소원을 빌고 종교로부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움을 받고자 한다. 셋째, 두 번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헌금을 한다. 그런데 유교에서는 첫째인 인간의 도리를 중시 할 뿐 둘째 요소인 소원을 빌고 도움을 얻고자 하지 않는 것이나, 셋째. 소원을 이루기 위한 헌금은 없다. 그렇다면 유교를 종교라고 생각해서는 아니되고 인간의 도리를 중시하는 유학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며, 성균관이나 향교는 유학을 수학하고 개개인의 인격을 도야하는 도장이어야 한다고 본다. 나. 향교재산법 이 법률은 한 마디로 위헌의 소지가 매우 많은 법률입니다.(헌법학자 간에도 위헌 논란이 매우 많다함.) 1) 향교재산법에 의하면 향교재산은 모두 향교재단의 이름으로 등기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동산 심지어는 접시 하나도 향교재단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임의단체나 종교단체의 재화에 대하여 법률로 규제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종합하면 향교재산법은 향교를 폐철하는 법입니다. 어느 단체가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잘 살펴보시고 위헌심판청구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헌심판 청구는 이 법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향교의 전교만이 위헌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성균관과 유도회 중앙에 성균관과 유도회총본부가 있고, 향교에는 향교와 유도회지회가 있습니다. 향교는 무엇 하는 곳이고 유도회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소식에 의하면 금년 봄 성균관 총회에서 두 조직을 통합하기로 했다고 들리는데 아주 잘 한 일입니다. 유도회의 활동이 향교의 활동을 가리기도 하고, 이중 구조 간에 서로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익산향교의 갈등도 이중 구조 때문에 더욱 증폭되었다 생각합니다. 5. 유교(성균관) 의 나아갈 길 가. 성균관은 지방의 향교를 지배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향교를 지배하려면 향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책임져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조선시대 600년 동안 성균관이 향교를 지배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성균관이 향교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급을 지원한 일이 없고 또 지배 한 일도 없습니다. 성균관은 성균관이고, 향교는 향교입니다. 다만 살아남기 위해 서로 연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협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 성균관과 향교(유학)의 길 유학의 근본 사상은 仁이고 여기에 바탕을 둔 인간의 도리를 중시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변화에 따라 이를 실천하는 방법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시대에 맞게 변해야 살 수 있습니다. 성균관은 이를 연구하여 향교를 통해 널리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로 어느 효자비를 소개합니다. 관계자의 명예를 위하여 실명은 가립니다. 孝子東萊鄭公■■之碑文 中略 公의孝行이이러함으로 이에 ■■鄕校典校와成均館儒道會■■支部會長等이發文하여 ■■鄕校典校儒道會■■支部會長 ■■鄕校典校儒道會■■支部會長 ■■鄕校典校儒道會■■支部會長 ■■鄕校典校儒道會■■支部會長 ■■鄕校典校儒道會■■支部會長 ■■鄕校典校儒道會■■支部會長 等의 答通을받아成均館長에게襃揚申請을한바 襃揚壯이來到하여曰螟蛉 中略 成均館典學 晉州人 ■■■ 謹撰 竝書 西紀二千八年 三月 日 아들 손자들 세웠음 子 ■■ 孫 ■■ ■■ ■■ ■■ ■■ ■■ 이 비문의 문제점 1) 6개의 향교와 유도회에 통문하고 답통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전혀 다릅니다, 즉 통문을 보낸 일도 답통을 받은 일도 없습니다. 2) 그러므로 성균관장의 포양장이 래도한 일도 없겠지요 3) 효자비가 세워진 곳은 이를 발문하였다는 향교의 관할 구역이 아닙니다. 4) 비문의 말미에 [아들 손자들 세웠음] 이라 했습니다. 아들 손자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효자비를 세우는데 향교가 어떻다고 간섭합니까? 이 비문을 제시하는 것은 이러한 경우 효자비를 세우는 절차와 방법의 표준안을 만들어 보급하는 것 등을 성균관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다. 수습위원제도의 폐지 이 방법으로 향교의 갈등을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은 외형적인 수습은 될 수 있으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성균관과 유림들 간의 갈등까지 겹치게 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라. 끝으로 합리적이고 민주적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6. 향교의 나아 갈 길 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성균관에서는 위헌 논란이 많은 향교재산법을 개정하여 더욱 성균관에 유리하고 향교에는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하려 한다는데 그 개정 내용을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폐지해야 할 법을 그러한 방향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말도 않되며 향교에서는 이를 막아야하고 이를 막는 방법으로 기존의 향교재산법에 대하여 위헌심판 청구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향교는 자체규정을 잘 만들어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전교 등 임원을 선출하였으면 성균관에 임명신청을 할 것 없고, 다만 성균관에 임원 선출 결과 통보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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